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5월까지 전문가 자문 등 도민의견을 수렴해 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지하수관리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액은 2014년 1만9000톤에 108억 원, 2015년 2만톤에 110억 원, 2016년 2만톤에 117억 원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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