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입출국 세관 검사, 일반 여행객보다 허술하다는 점 노려

운반료 명목, 금괴 1㎏당 400달러 받아

[코리아데일리 이경민 기자]

▲ 금괴 은닉 속옷과 금괴 현품 사진=인천세관 제공

속옷 속에 15억 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 승무원 2명이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모 항공사의 용역업체 소속 승무원 A(28·여) 씨 등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7시30분께 총 9억 원 상당의 10㎏·9㎏ 짜리 금괴를 속옷 안쪽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3차례에 걸쳐 총 6억 원 규모의 금괴 13㎏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승무원 경력 5년 이상 되는 이들은 승무원 입·출국 세관 검사가 일반 여행객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초기만 해도 개별 무게 2㎏∼3㎏ 금괴를 속옷에 숨겼지만, 수법이 계속 통하자 10㎏에 달하는 금괴를 숨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들은 운반료 명목으로 금괴 1㎏당 400달러 정도(약 45만 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발 조치하고 조직 주범격인 인수책과 공급책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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