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받으면 소나무류 자유롭게 이동 가능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 및 예방나무주사 계획

[코리아데일리 최준희 기자]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자치구 7곳(5304㏊, 성북, 강북, 중랑, 광진, 용산, 중구, 성동구) 중 3곳(2105㏊, 용산, 중구, 성동구)을 15일자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남산(2015년) 소나무, 북한산(2014년)·용마산(2016년) 잣나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해 발생지 기준으로 반경 2㎞에 있는 7곳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세곳(용산, 중구, 성동구)은 2015년 재선충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고 예방나무주사 등으로 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고사된 소나무 등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서울 전역의 소나무 4700 그루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면밀한 검사를 했고,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류에 대해 꾸준한 예방나무주사를 추진해(25만 그루) 일궈낸 값진 결과다.

서울시,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재선충에 감염되면 1개월가량의 기간 중에 고사하는 소나무와 달리 잣나무는 발병 진전속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잣나무림이 많은 북한산과 용마산이 위치한 성북구 등 4곳은 해제를 유보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예방나무주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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