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방해하는 자 과태료 부과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토록 나이 확인 설비 갖추어야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현장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때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성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구체적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창행 권익정책과장은 “성폭력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감소하고 원활한 사건조사를 통해 피해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인텔이 경우 종사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한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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