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민 농협물류센터 근로자 등 60여명 가짜 신청

일반퇴비 친환경 유기농퇴비로 판매한 22명 불구속 입건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국가보조금 6억50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A 사 대표 B(58)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2008년 11월에서 2009년 10월 사이 친환경 유기농민과 농협물류센터 근로자 등 60여 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국가보조금 6억5000여 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B 씨는 이 돈을 직원들의 급여지급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친환경 유기농 퇴비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친환경 유기농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원료인 골분과 혈분을 혼합하지 않고 이를 혼합·제조한 것처럼 속여 전국 친환경유기농민들과 농협 등에 판매해 15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이에 가담한 C 농협 전 조합장과 상무, 공장장 등 2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한 사례다”며 “친환경 유기농 퇴비를 속여 판매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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