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다툼으로 화가 나 불 냈다”

냉장고 등 집기 불 타 1850만원 상당 재산피해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서울 종로구 한옥주택 화재는 범인이 집주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파고다공원에서 집주인 A(5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화재발생 직후 사라졌다”는 진술을 확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 간 다툼으로 화가 나 불을 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1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1층 짜리 한옥주택에서 발생해 5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한옥주택 안에 있던 A씨 가족 5명이 대피하고 냉장고와 TV 가구 등 집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5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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