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징역 8개월, 여동생 2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

비밀번호 잊어버린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불러 공구 잠금장치 파손

[코리아데일리 이창석 기자]

‘40억 로또 갈등’으로 유명해진 경남 양산의 가족 간 당첨금 분쟁 사건이 당첨자의 가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협박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작년 ‘로또 복권’ 당첨자 A씨의 매제 B(53)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같은 혐의의 A씨 여동생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제 712회 로또 복권에 당첨돼 약 40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약 27억원이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두 여동생과 매제가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강제로 자신의 집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고 경찰에 고소했고 여동생들과 매제는 경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원래 노모를 모시려고 했으나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여동생으로부터 방해와 협박을 받았다.

A 씨는 복권 당첨금을 받은 후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찾아갔다. 두 여동생은 오빠 A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당첨금 배분을 요구하며 욕설을 했다.

대화가 되지 않자 A 씨는 일단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지만 두 여동생은 A씨 측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당첨금 분할을 협의하지 않으면 못살게 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A씨가 더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자, 두 여동생과 매제 B씨는 양산의 A씨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이들은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마치 그곳이 자신들의 집인데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며 열쇠수리공을 불러 공구로 잠금장치를 파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여동생은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는데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지만, 협박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두 여동생을 대표해 경찰에 신고하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으면서 A 씨 집 현관문을 부술 때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나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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