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부산 해운대구청이 붙인 고양이 학대 경고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고양이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라는 표제 아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료나 물을 고의로 버리는 것도 동물 학대입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동물학대 신고전화 밑에 실린 두 장의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찡찡이의 '케미 돋는' 순간이 포착돼 있다.

해당 사진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찡찡이는 아직 장소가 낯설어 바깥 출입을 잘 못합니다. 대신 내가 TV 뉴스를 볼 때면 착 달라붙어 떨어지려하지 않습니다"라고 올린 두 장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길냥이를 보호하자는 해운대구청 공무원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학대 방지 캠페인에 대통령 사진이면 훼손하지 못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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