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통신산업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행정지도 등의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정책 움직임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압력성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건데 가격인하를 하라는 정부 정책이 헌법적으로 합치한다고 보나"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지도의 내용이 실질적 강제 성격을 가지느냐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시금 김 의원은 "형식적으로 권고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앞뒤 맥락이 있을 터다. 가령 중소기업에 연결된다면 헌재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라고 가정법으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다. 그때가서 판단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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