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장시호가 8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씨는 구치소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미리 도착한 변호인의 안내를 받으며 정문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곧바로 몸을 실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출소하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다만 "앞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장씨는 차 안에서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취재진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8일 0시 2분께 구치소를 떠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국정농단 구속자 가운데 석방된 피의자는 장씨가 처음이다.

한편,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남희석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전화 연결에서 “장시호가 석방되면 만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지난 번에 장시호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온게 친구들하고 저하고 같이 놀러 한 번 가고 싶대요”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청문회에서 보여준 활달한 화술 덕분에 네티즌은 벌써부터 "장시호 곧 종편 예능에 나올 듯"이라며 점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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