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상원에 제출한 서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의혹 수사를 무마해달라 요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현지시각 8일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코미 전 국장은 미리 공개한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달라'(let go)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러차례의 걸친 충성 서약 요구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는 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의 발언이 액면 그대로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인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부분 헌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재판 등 법 집행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행위인 사법방해는 중대한 탄핵 사유로 꼽힌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드러나자 FBI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본회의에 상정되자 닉슨은 서둘러 하야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자신과의 성추문으로 수사를 받던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의회에서 부결돼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 의원 과반수 찬성과,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 하원은 435석 중 238석, 상원은 100석 중 52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되기엔 트럼프의 당내 지지 기반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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