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사드 배치 연장의 득실은

 

보고 누락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사드 배치 문제가 결국 위승호(육사 38기·중장) 국방정책실장을 한직인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조치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식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부지면적 33만㎡(약 10만 평)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 이상인 경우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면적을 32만㎡로 제한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기본설계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사시설과 관련해 부지를 미군에 공여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르려면 향후 발사대 6기의 배치까지 고려해 실제로 필요한 부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지는 32만 8779㎡보다 커진다. 정식평가서 작성을 위해선 동식물·수질·대기 등 각 분야 전문가가 1년 이상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또 국방부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환경부와 협의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1년, 보완 등을 거칠 경우 2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에는 현재 X밴드 레이더 1대, 미사일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와 운용에 필요한 부속 차량들이 배치돼 시험 운용 중이다. 중국이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문제삼는 이유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그런데 레이더는 돌아가고 있고 발사대 2기도 배치됐는데 부속물에 불과한 발사대 4기로 소란을 일으킨 것은 희극에 가깝다. 청와대가 공여 면적과 사업 면적을 혼동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애초에 청와대가 사드 반입과 배치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문제는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의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다. 환경평가가 강화되면 기지 공사도 지연돼 사드 배치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성주 인근 미군기지(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대는 가동도 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의 장기 보관에 따른 성능 저하와 오작동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자동차도 몇 달간 시동도 켜지 않고 방치하면 정상 작동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반입된 사드 장비를 가급적 빨리 배치해 가동해야 최적의 성능을 유지 발휘할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참고로 한 네티즌의 댓글로 결론을 갈음한다.

“2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북의 핵미사일이 떨어졌을 때의 환경영향평가도 동시에 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환경평가가 나올 것이다. 사실 환경평가의 목적은 시간벌기용 아닌가? 평가기간 중 중국은 조용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눈치만 볼 것이지만, 평양은 무방비 상태에서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시간을 즐길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