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이래 2일자로 전국 최초 행정처분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행정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로 회수

[코리아데일리 최준희 기자]

▲ 3개 국어(영·중·일) 부당요금 신고안내문. 사진=서울시 제공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으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1만 5000원에서 3만 6000원까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종사자가 전국 최초 삼진아웃돼 택시운전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해당 운전자는 향후 1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서울시는 매년 180건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는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2월 23일부터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처분 사례다.

시는 2016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을 위해 4개 국어(한·영·중·일)로 표기된 택시이용안내 리플릿 배포, 3개 외국어(영·중·일)로 표기된 택시 이용안내문 차내 부착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는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인 행위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 권한을 시로 환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시행했다.

시는 교통지도과 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을 채용해 외국인이 주로 방문 또는 숙박하는 동대문, 명동, 호텔 등 지역에서 하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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