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개 사업장 점검, 20개 사업장 적발
환경오염 사전 예방, 공공수역 수질보전 위해 지속적 점검
경남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5주간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9개반 27명을 편성해, 도내 가축분뇨 관련업체 및 농가 20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20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의 불법처리로 고농도 유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지역, 과거 위반시설 및 민원발생농가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내역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건, 가축분뇨 축사 주변 유출에 따른 관리기준 위반 13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5건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2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로써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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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신 기자
(ikoreadail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