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타이거우즈 인스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거 우즈가 체면 구기는 체포 뒷이야기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우즈는 새벽 3시쯤 플로리다주 주피터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오전 7시18분(동부시간) 팜비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우즈는 향후 법원 출두를 서약한 뒤 석방됐다. 

타이거우즈는 자신의 벤츠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술 냄새를 느낀 경찰에게 거만한 태도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체포되며 면허 정지에 해당하게 된다.

와중에 타이거우즈 대변인은 연신 경찰에 전화해 체포경찰이 '바디캠'을 착용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즈의 자택으로부터 반대방향으로 향하던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우즈 측은 성명을 내고 음주는 아니며 처방약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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