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현장 방문해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점검

현장중심 행정 통해 연내 무허가 축사 70% 적법화 추진 기대

▲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 주고, 가축질병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도 중요하므로 함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6일 장민철 농정국장을 팀장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부담과 국공유지 점유, 건폐율초과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적법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에 현장 방문해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우수 및 모범사례를 취합해 시·군간 공유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경남도는 연내 무허가 축사 보유 7118농가의 70%인 4983농가가 적법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 주고, 가축질병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도 중요하므로 함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