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용 조회기로 전산망 접속, 2명 개인정보 파악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판사 조현호)은 경찰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지인에게 알려준 경찰관 A(4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A씨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5년 2월, 지인 B(46) 씨의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경찰 업무용 조회기로 경찰 전산망에 접속, 총 2명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B씨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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