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FIFA U-20 월드컵코리아 2017’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구, 남구, 연수구와 지난 17부터 25일까지 인천축구전용구장 및 지정호텔인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 6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213대 차량에 대해 과태료 852만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있는 413대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축구전용구장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지정호텔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교차로 및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주차한 차량 등 경기장 및 지정호텔 주변 도로 교통체증 유발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했다. 다만, 대회분위기 조성을 감안해 1차 계도 조치하고 2차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선수 및 임원들에게 신속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경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관람 위해 ‘FIAF U-20 월드컵’이 끝나는 6월 1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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