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하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염산 사와 범행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들에게 청소용 염산을 뿌려 5명이 화상을 입었다.

27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A(57·여) 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청소용 염산(1ℓ)을 뿌려 술자리에 있던 4명과 행인 1명 등 5명이 얼굴과 팔 등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을 응급조치하면서 봤을 때 1도 화상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술자리에서 이웃 주민 1명이 “내 아들에 대해 험담을 했다던데 맞느냐”며 물으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염산을 사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험담한 적이 없는데 험담했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에 따라 추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보강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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