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창문에 매단 채 30m 도주
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A(55) 씨를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7시 32분께 경남 함양군 안의면 이전리 석천교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단속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30m를 도주해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2㎞ 가량을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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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 기자
(cs1122@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