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날,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 벽을 들이받았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관 이영훈)는 26일 공용물건 손상 및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6)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총 7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중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죄질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정 씨는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탄핵 선고 후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관계자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경찰의 차 벽에 막히자 문이 열려 있던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았다.

정 씨의 이 같은 행위로 해당 경찰버스에는 수리비 850만 원에 달하는 파손이 발생했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정 씨가 차 벽을 들이받은 후 차벽 뒤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가 버스 탈취 뒤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졌기 때문에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치사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당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72)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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