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때리고 흉기 찌른 뒤 성폭행까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불러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A(34)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마사지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마사지를 받던 A 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옷을 벗게 했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A 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까지 했다. A 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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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 기자
(cs1122@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