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자진사퇴

‘성추행 의혹’을 받던 인천 서구의회 소속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5일 인천 서구의회 윤리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도 의정연수에서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A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전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A 의원이 대법원에 제기했던 상고를 19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리특위 조사 결과 A 의원은 제주도 의정 연수 당시 술을 마시고 동료 여성의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울릉도·독도 의정 연수에서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B 의원은 윤리특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 의원은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 앉아 있던 한 여성 의원의 가슴 쪽을 손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는 지역 여성당원의 얼굴에 자몽차를 뿌리고 몸싸움을 벌인 C 의원(여)에 대해서는 따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의상 윤리특위 위원장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대강 다 마무리된 단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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