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무관에 정직 2개월 처분 이어 뇌물죄 적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현직 경찰 고위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A(54) 경무관을 2012년부터 2013년 4월 서울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대학병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해당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해 검진기록을 확보했으며 A 경무관의 무료 건강검진을 알선했던 정보과 경찰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A 경무관은 무료 건강검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달리 본인은 일정액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A 경무관은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에 직원 고발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징계결과를 보고 난 뒤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조금 늦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