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생산 판매 신고절차 간소화

산림청은 32년만에 산림용 종자·묘목을 당초 23종에서 68종으로 변경·확대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1981년 12종의 수종을 선정해 최초로 고시했고 산림녹화 시기인 1985년에 속성·녹화수종 11종을 추가해 현재까지 총 23종이었다.

버지니아소나무, 양황철나무, 수원포플러 등 현재 목재가치와 용도가 없는 수종을 제외했고 황칠나무, 헛개나무, 가래나무, 가시나무 등 특용자원 수종 및 미래수종을 추가 선정했다.

산주들의 조림수종 다양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종묘생산업자의 생산·판매 신고절차 간소화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용 종자·묘목의 수종 확대로 산림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정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종묘생산업자에게는 유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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