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성매매 여성 모집에 구글 번역기 활용

▲ 휴대전화 앱 ‘골든벨’. 사진=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앱과 구글 번역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 범행에 나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한 최모(40)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앱을 사용한 정모(26) 씨 등 3명, 태국을 오가며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대행·중개업체(에이전시) 운영자 유모(47)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태국인 성매매 여성 17명과 성매매 업소 종사자 21명, 대행사 직원 6명, 최 씨와 함께 앱을 판매한 1명 등 모두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스팸 전화를 걸러내는 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015년 7월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개발자에게 350만 원을 주고 앱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앱은 업주들이 입력한 특정 전화번호 소유주의 정보를 이용자들이 공유해 손님 번호인지 경찰로 의심되는 번호인지를 구분하도록 했다.

최 씨는 ‘골든벨’로 명명한 이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448명에게 월 사용료 5만 원을 받고 팔았다. 2015년 11월 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챙긴 돈이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최 씨는 성매매 업주들이 연락이 오면 게스트 아이디로 시범 사용을 하도록 한 뒤 정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번호도 모두 등록돼 있었다. 성매매가 첨단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 등 성매매 업주들은 대행사에 여성 1인당 소개비 50만∼100만 원을 주고 데려와 서울 신대방 등지의 업소 근처에 집단으로 숙식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1회당 11만∼13만원을 받아 여성에게 4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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