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미터(m), 제곱미터(㎡), 그램(g) 등 법정 단위 정착을 위한 홍보 전단을 제작·배포해 시민들에게 법정 단위 사용을 독려한다.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정단위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종전단위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평', '마지기', '근', '돈', '홉' 등 비법정 단위를 적잖게 사용하고 있어 수원시가 법정 단위 홍보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시는 부동산중개업소·본보기집(평), 전통시장(근), 귀금속 매장(돈) 등 법정 단위 사용이 특히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길이' 법정 단위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이고 자,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넓이' 법정 단위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헥타르이고 평, 마지기, 정보·단보, 에이커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부피' 법정 단위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리터 등이며 홉, 되, 말, 석, 가마, 갤런, cc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질량' 법정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톤, 캐럿이고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면적 단위 중 '평'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토지를 조사할 때 사용하던 일본식 단위"라며 "보다 정확한 법정 단위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