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쳐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착석했고 시간차를 두고 최순실 씨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박 전 대통령의 좌측에 앉아있던 이경제 변호사는 일어서서 박 전 대통령을 가렸고 그 옆에 최순실 씨가 앉았다.

이 둘은 이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앞만을 응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수감 후 53일 만에 모습 들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게핀을 이용해 올림머리를 고수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의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수용자 번호 503번 구치소 표식이 붙었다. 

의왕 구치소에서부터 서울 법원까지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들과는 분리된 채 법무부의 소형 호송차에 교도관만 동석해 이동했다.

이동하는 와중에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었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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