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 공무집행’ vs 학부모 ‘과잉 진압’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10대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됐다.

경찰은 학생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인 반면, 테이저건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는 과잉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12분께 경기 오산시 원동어린이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4건 접수돼 경찰관 4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남·여 청소년 20여 명이 소란스럽게 모여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소란 신고가 접수된 만큼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0대 무리 가운데 한 명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욕설한 A(18) 군을 제압하던 중 주변 친구들까지 가세하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됐고, 결국 A군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현행범 체포,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SNS에 A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B군이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글을 올렸고, ‘경찰이 목덜미를 잡고 전기충격기(테이저건) 9방을 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남겨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포함해,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음주 사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A군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아 이를 제압하면서 테이저건을 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