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호벽 뚫고 추락, 운전자 전치 3주, 차량 파손 2400만 피해

▲ 훼손된 사고차량. 사진=성동경찰서 제공

택시기사 운전석 옆에 탑승한 만취 상태의 10대가 시속 100㎞로 달리던 택시 운전대를 틀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만취 상태로 시속 100㎞로 달리던 택시 운전대를 틀어 한강 변으로 추락한 조 모(19)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의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 조수석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틀어 추락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택시가 도로 방호벽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 이 모(54) 씨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돼 2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타고, 10여 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한 차례 여닫고 갑자기 운전대를 꺾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만취 상태라 기억이 안 나지만 납치당한 것으로 느껴 탈출했다”고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며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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