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사실상 임대 밀수입에 이용한 수법으로 적발…이번이 처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한 국산 담배를 빼돌려 밀수입한 수출대행업자 김 모(56)씨 등 4명을 관세법과 담배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수출된 에세 블랙·라이트 22만 갑(10억 원 상당)을 중국으로 빼돌린 뒤 국내로 다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담배를 들여올 때는 이른바 ‘박스 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중국과 인도 등에서 제조된 저가 담배 72만 갑(21억 원 상당)을 제3국으로 수출한다면서 수입한 뒤, 미리 재임대한 보세 창고에 보관한 뒤 불법 반출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보세 창고에서 물품 반출 시 보세사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허점을 노려 수출 신고한 수입 담배를 화장품과 의류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서울 유흥가나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시중 담배 가격의 절반 값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이 챙긴 부당 이득은 25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보세창고를 사실상 임대해 밀수입에 이용한 수법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관세청에 담배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감시해야 한다며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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