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50만원 이내 정착지원금 지원

▲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 코리아데일리 DB

제주의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4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해녀 수당과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정이 없었지만 18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한액을 명시해 수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70세 이상 현직 제주 해녀는 2298명(전체 해녀 4005명)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해 오는 7월부터 해녀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또 ‘제주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는 등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건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17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추가로 보완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상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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