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관광비자 등으로 한국 입국, 성매매업소 등 취업
한국에 태국 여성을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18일 한국 취업을 원하는 태국 여성 20여명을 모집해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로 정모(45) 씨와 최모(30) 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공급받아 성매매하도록 한 마사지업소 대표 4명도 구속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6월∼지난 3월 태국 현지에 인력송출업체를 차린 뒤 한국 취업을 원하는 태국 여성을 모집하거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뒤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심사 통과요령을 태국 여성들에게 알려준 뒤 한국에 입국한 태국 여성에게 1인당 8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여성을 소개받은 업주로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회원으로 가입한 남성을 선별해 은밀하게 업소에 입장시켰다.
조사대는 정씨 등 일당 측 업체와 연락한 약 1만 명의 전화번호가 담긴 엑셀 파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는 성 매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특징에 관한 메모가 포함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성매매하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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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 기자
(cs1122@ikorea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