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식품 도·소매업 편의점 슈퍼, 마트 등 120개소 수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마트 등 120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27개소 30명을 적발·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상 1개소, 식품도매업 5개소, 식품소매업(슈퍼‧마트 등) 21개소이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개소 등이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의약품도매상(부산 동래구)에서는 B의약품도매상(경남 창원시)에게 일반의약품인 C약 3만 6000병, 300Box을 장부상에는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식품유통업체(부산 동래구)에 판매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물류,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는 일반의약품인 소화제, 감기약, 외피용 살균소독제, 해열 진통 소염제, 진통 수렴 소염제, 소염 진통제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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