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의 미등록 영업행위로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관계부서 및 광주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한다.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 단속은 물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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