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시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 건수 두 배 증가

▲ 전조등 개조 차량. 사진=서울시 제공

2016년 서울시에서 자동차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한 자동차는 2015년 1738대에서 3626대로 약 두 배가 증가했고, 무단방치자동차 8960대, 불법명의(대포차) 601대 등이 단속되는 등 불법자동차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의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176대로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3626대)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튜닝된 등화장치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다는 등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

무단방치자동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튜닝, 무단방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16일 부터 6월 9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자동차 튜닝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변경 등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튜닝 할 때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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