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 반드시 설치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새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벽돌로 경계벽을 만들 때는 틈새에 차음재 등을 메워 세대간 소음을 줄이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로 220V 일반 콘센트를 통해 충전할 수 있으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차량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 사이에 소음을 줄여주는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바르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부 건물에 벽돌과 벽돌 사이 공간을 제대로 메우지 않아 벽간 소음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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