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농가 확대 개선 사항 사전 예고

제주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3차 과수발전계획에 의거 추진 될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선하고 사전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지침 개선 사항으로는 이번 개정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에 ‘1월 15일 이후 신규 조성 감귤원이 없는 자’에서 사업대상 필지가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 감귤원 여부’로 개선됐고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소농의 자격요건 조건을 강화해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닌 임차필지인 경우 최근 3년간 농지원부에 유지됐을 경우에만 인정해 일시적인 임차계약에 의한 소농 진입을 차단키로 하고, 친환경농가인 경우에는 최저점수제(총점 10점 미만 지원 제외) 적용을 제외해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2018년부터 재해예방용 난방기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돼 같은 목적의 사업비 소요가 많은 보온커튼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지원이 제외되고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수혜농가 확대를 위해 최근 10년 이내 5000㎡ 이상 지원을 받았던 농가는 2019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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