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일자리가 있다’ 속여 성폭행하고, 취업 소개 수수료 빼앗아

제주경찰청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직장을 알아봐 준다고 속여 성폭행하고 현금을 뺏은 혐의로 같은 국적 남성 A(2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직 글을 올린 중국인 여성에게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자신이 묵던 호텔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고, 취업 소개 수수료로 들고 온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사건 제보를 받고 해당 호텔 폐쇄회로 TV에 촬영된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 지난 14일 A씨를 제주 시내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로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을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가 면제되는 만큼 피해 발생시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