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4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초등학교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7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행인 등을 향해 노출한 것은 아니어서 노골적이지는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70대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울산 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3차례 허리띠를 풀고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10분 동안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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