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 썬더스 제공

KBL은 24일 오후 2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전일인 23일 안양 KGC와 서울 삼성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 경기 1쿼터 5분 12초경에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먼저 밀착 수비하는 삼성 이관희 선수의 목 부분을 팔을 사용하여 밀치는 행위로 U파울을 지적 받은 KGC 이정현 선수에게 1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해당 상황 직후 이정현 선수를 심하게 밀치는 행위로 디스퀄리파잉 파울(퇴장파울)을 지적 받은 이관희 선수에게 1경기 출전 정지 및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팀 선수단(KGC 선수단 7명 + 삼성 선수단 3명) 총 10명과 양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 3명에게는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사유로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나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 시키려는 행동보다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 당하며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에게는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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