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철학관·영등포 치과기공소 등에서 치과의사 행세

서울 강동경찰서는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엄 모(63) 씨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허가 치과 진료실을 차려놓고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10여 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치과 치료를 하고 1억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구속된 엄 씨의 경우 경찰 단속을 피하면서 피해자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 철학관을 차리고 승려 행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30여년 전 치과에서 의사 보조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흉내 냈다고 한다. 그렇게 엄씨가 80여명에게서 벌어들인 돈은 7000여 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으로, 시중 절반 가격에 틀니를 만들어 준다는 말에 속아 이들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치료 등을 받으면 그 어떤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