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장가입 고용주에 최대 5000만 원 장기저리(0.98%) 대출지원

서울시가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다음 달 1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만큼, 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이들 기관이 보유한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5월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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