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전면 금연…51개월간 243명 적발

금연구역인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산객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라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공원 주차장과 광장 등에서 3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매달 10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셈이다.

2013년 첫해에는 10명만 적발돼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이듬해 85명으로 늘었고, 2015년 53명, 2016년에는 62명이 적발됐다.

한라산에서는 지난 2012년 등산객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나 소나무와 조릿대 등 2㏊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헬기도 제주에 임시 배치해 산불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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