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 옷 훔친 혐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석방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 A(18) 군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4시간 만에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9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클럽 내부 CCTV 화면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열흘 만에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 체포되자 외교관의 가족임을 내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빈 협약에 근거해 해당 외교관이 머무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체포·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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