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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이 선고돼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죄의 취지로 의견을 진술했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달 24일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재검토한 뒤 권 의원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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