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폐기 사업 관련 수주 도와 달라…모두 2400만원 챙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김 모(54) 씨와 현역 장교 서 모(47)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4월 탄약 폐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방산업체 대표 최 모 씨로부터 68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도 지난 2011년 7월 최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나노다이아몬드 연구과제 제출 후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거나, ‘대기업에 납품할 포르말린에 대한 규격평가를 잘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뇌물을 건넨 최 씨 등 방산업체 대표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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