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명 ‘B01-873’ 벤젠 기준치 162배인 ℓ당 2.440㎎ 나와

미군 기지 내부에서 환경 사고 나면 자체적으로 정화사업

▲ 자료=환경부 제공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의 오염도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오염된 지하수는 주변 지역은 물론 한강까지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가 18일 공개한 ‘용산 기지 내부 지하수 1차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관정(管井)에서 고농도 벤젠이 검출됐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독성물질이다. 생식독성이 확인됐으며 혈액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015년 5월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주변 반경 200m 이내 관정 14개를 뚫어 지하수를 채취했다. 관정명 ‘B01-873’에서 벤젠이 ℓ당 2.440㎎ 나왔다. 기준치인 0.015㎎/ℓ의 162배다. ‘B01-870’과 ‘RW-101’에서도 각각 97배와 95배에 달하는 벤젠이 검출됐다.

다른 발암물질인 에틸벤젠의 경우 기준치(0.45㎎/ℓ)를 넘은 관정이 5개가 나왔다. ‘B01-870’ 관정에서 ℓ당 1.163㎎이 검출돼 기준치를 2.6배 넘어섰다. 톨루엔은 1개 관정, 크실렌은 4곳이었다.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경우 3개 관정에서 나왔지만 기준치(1.5㎎/ℓ)를 넘은 곳은 없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차 조사결과만 공개했다. 2016년 이뤄진 2, 3차 조사 결과 공개 여부는 미군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군은 기지 내부에서 환경 사고가 나면 자체적으로 정화사업을 벌인다. 우리 정부에는 통보를 해주는데 현재까지 5건 정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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