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신체 일부 드러내는 것만큼 동성애도 위법 행동”

채찍 100대 대신 징역 100개월이나 1㎏ 금을 벌금으로 물려도 돼

▲ 사진=영국 데일리메일 영상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 붙잡힌 20대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채찍 100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아체주 주도 반다아체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동성애자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누군가가 신고, 마을 자경단원들이 출동한 것이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벌거벗은 채로 한 남성이 가족에게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각각 HB와 MT로만 이름이 알려진 남성들은 이슬람 종교경찰 시설에 갇힌 상태이며 두 사람에게는 각각 채찍 100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아체주 당국은 채찍형 외에 징역 100개월이나 1㎏ 상당의 금을 벌금으로 물리고 있다.

여성이 함부로 신체 일부를 드러내는 것만큼 동성애를 위법 행동으로 규정한다.

인도네시아 특별자치구인 아체는 이슬람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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