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0.2~0.3%포인트 인하혜택 제공

대구은행에서도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은행과 11일 부동산 전자계약 시 제공하던 금리우대 혜택을 주택 뿐 아니라 상가와 토지, 오피스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국민과 우리, 신한, 부산,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면 0.2%포인트~0.3%포인트 인하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구은행에서도 이같은 혜택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에 손으로 쓰던 것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만 다를 뿐, 기존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온라인 네트워크로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주민센터 방문하는 수고를 줄이는 것이 장점이다.

거래 시 전자계약하면 기존 금리보다 0.2%포인트 할인받는다. 인터넷과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을 이용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 추가해 총 0.3%포인트 할인이 적용된다.

등기수수료 30%도 절감할 수 있다. 중개보수 2개월~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 중개보수 이용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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